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치권은 정치자금 실수요에 맞도록 정당에 대한 국고
정당은 그 재원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정당의 재정의 공개를 정치자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정치 부패와 이익 집단과의 결부를 통한 금권정치에의 전락을 방치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원 공개의 의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
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과 대표자간의 관계를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작용하며, 정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대표자를 교체시킴으로써 입법부나 행
선거법의 세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미디어 중심 선거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기조로 한 선거법
정치와 사회 정세는 결코 안정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과 극도의 빈곤과 실업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가중되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파시즘이다. 무솔리니에 의한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와 대립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연합국측의
2004년 3월 9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혁법안들이 투명한 민주적 정치체제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제도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정당과 관련된 후원회가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각 1회씩만 할 수 있으며,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당해 선거에의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정치